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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가짜뉴스 신고센터' 활동 시작
  • 기사등록 2023-05-12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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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9일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언론재단에 따르면 센터는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구제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권리 침해 당사자는 대면 및 유선 상담, 이메일을 통해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센터는 상담 후 피해 내용에 따른 적합한 피해구제 기관을 연결해준다. 기존에는 피해자 스스로 구제 방식을 알아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센터가 피해자와 상담 후 적합한 대응 방안 및 구제기관을 안내해주게 된다.

센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상담 및 조정신청 절차 ▷인터넷피해구제 신고 절차 ▷민·형사상 권익구제 관련 법률 지식 및 절차 등을 안내한다. 특히 법무법인과 위탁계약을 통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더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향후 충분한 상담 데이터가 축적되면 ‘피해 구제 사례집’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센터를 두고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는 “언론재단은 언론 보도 피해 구제 기구가 아닐 뿐더러 유해 콘텐츠나 허위 정보 등을 심의하지도 않는다.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업무를 맡기는 건 정부광고를 활용해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언론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규정된 진흥기관이며 2018년 정부광고법 개정으로 정부광고 대행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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