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전방의 과속 단속 카메라 통과 시에 만 속도를 줄였다가 해당 지점을 지난 후 급히 가속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경찰이 이러한 운전자들의 급가속 등을 단속하기 위해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설치한 후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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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계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모두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도로에 1대씩 관내에 총 2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비 시범 운영 및 계도 활동을 벌였으며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결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신호위반 23건)가 적발됐다.
최다 단속 사례는 사륜차의 과속(전체의 44.3%)이었다. 특히 운전자들이 장비 전면부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이를 통과한 뒤 급가속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제&=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