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경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김 중에서 인공감미료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거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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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곱창돌김 / 식약처 제공 |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고, 층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등이 확인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이다. 설탕보다 강한 단맛을 내지만, 비영양 물질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당뇨병학회 인공감미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시사했고,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연구팀은 인공감미료 에리스리톨이 혈전 위험을 높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솔뫼에프엔씨는 회수를 소비자 개별 연락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번 조치로 회수.반품될 맑은푸드 곱창돌김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며 회수 대상 제품 확인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15일까지의 제품이다.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도 마찬가지로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