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경환 기자]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미성년자와 성인 등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미성년자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성인 등 마약사범 13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조직폭력배 A(32)씨 등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 등 판매자 39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들여온 각종 마약류를 SNS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이른바 ‘던지기’ 등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마약류를 매수·투약자 92명은 취득한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투약자 가운데 15명은 10대 청소년들로 길게는 1∼2년부터 짧게는 두 달가량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SNS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만나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것으로도 나타났으며, 미성년자 대부분은 성인 마약사범과 학교·동네 친구들을 통해 처음 필로폰을 접했지만 이후 중독으로 투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은 17명으로 2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명, 40~50대 4명이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함께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행법상 성인은 마약 투약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나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투약하면 법정형 기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 1.5㎏과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히고 "실수라도 마약류를 접하게 됐다면 숨기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적극 알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