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경제&=윤경환 기자] 그동안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에 부과 했던 혼잡 통행료 2000원을 부과 해 왔던 것을 오늘 4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달간 시범적으로 면제를 시행한다. 이는 서울시가 그 동안 부과했던 혼잡통행료에 대해 개선 또는 면제를 위한 예비적 시행이다.
1996년부터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에 대해 양방향 모두 부과 해왔지만 지난 한달간 16일까지 도심 시청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양 방향 모두 통행료 징수를 없앤다.
혼잡 통행료는 남산아래 터널을 뚫어 시청방향과 강남 외곽 방향으로 통행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 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통행료 부과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와 같은 1달간 한시적으로 조치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과 교통량 변화 등을 분석해 6월까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달간 양뱡향 통행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는 이유는 다인이 승차한 경우에 면제되고, 화무차와 전기차, 버스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면제 비율이 60%가까이 되고 있다. 현재의 통행료 부과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다음달 17일부터는 다시 통행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