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경제&=윤경환 기자] 여중·고 앞에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달서구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 앞에서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13세~20세 여성분 구한다'며 자신의 연락처까지 적힌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라며 말하고 A씨에 대한 형량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