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경제&=김지영 기자] 한국거래소에서 6월부터 신규 상장되는 주식에 대해 기존 따상이라 불리던 30% 상한가에서 60~400%까지 가능 하게 확대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식은 공모가에서 90 ~ 200%까지 확정해 상장가를 결정했고 이 상장가에서 제한 폭을 30%로 뒀었다.
하지만 13일 한국거래소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적용 될 예정이다.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 후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처음 언급했던 가격제한폭 확대가 가장큰 핵심이다. 또한 공모가와 상장가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던 공모주는 공모가가 상장가로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6월 시행될 예정인 IPO 방식 변경은 공모가 5000원이면 대부분 상장가는 10000원으로 결정됐고, 10000원에 상장된 주식은 13000원까지 가격제한 폭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하한가 6000원부터 40000원까지 가격 폭이 확대 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개발을 진행 후 6월 26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 시행으로 조금씩 훈풍이 불기 시작한 주식 시장에 새로운 활기가 될지, 폭락장을 맞이해 더욱 힘든 시장으로 변화 할지 알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식이 투자시장과 투기시장이 공존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