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경제&=윤경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경험 비율은 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가량 줄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오히려 심각해졌다는 응답 비중이 법 시행 전 38.2%에서 10.3%포인트 증가한 48.5%로 늘어났다.
▲ 괴롭힘 / 픽사베이 이미지 |
특히 여성(34.5%), 비상용직(35%), 비사무직(32.4%)의 피해 경험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8.9%)이었다. 이어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이들은 피해 경험자(301명) 중 10.6%나 됐다.
또한, 피해자의 59.1%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회사나 관련 기관에 알리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고, 그렇게 넘긴 주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71%)는 게 주된 이유였다. 또 어렵게 신고해도 회사의 조치·조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69.9%)고 응답했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이들도 33.3%나 됐다. 그밖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도 32.2%에 달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피해 조사·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