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경제&=윤경환 기자] 어린이집 입소 우선 제공 1순위에 해당됐던 다자녀 기준이 지금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였으나 앞으로는 연령 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데이케어센타 / 픽사베이 이미지 |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에는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토록 한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고 여기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급식관리 규정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