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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완박' 법 헌번재판소의 결론, 검찰 독주에 일부 제동 걸리는 결과나와 - - 한동훈 장관은 쟁의 청구 자격이 없다고 밝히기도 - 입법부의 주요 행위로 국가기관 어디서 권한을 가지더라도 무관해
  • 기사등록 2023-03-23 17:41:44
  • 기사수정 2023-04-29 0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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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경환 기자] 작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이 통과 된 후 형사소송법의 입법과정 과 볍률내용이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불가능 해진다며 헌법 소원을 낸 사건이다.

 

23일 헌법 재판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이 국회를 상대로 쟁의 심판 청구를 했었짐나 5대4라는 팽팽한 가운데 결론은 나왔다. 작년 9월 10일 개정 된 후 6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이번 결정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쟁의 심판 청구를 낸 것부터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및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검수완박 법을 시행 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은 가히 극에 달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역시 힘싸움을 계속 했다. 작년 4월 민주당 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국회 회기 쪼개기 등으로 입법 절차레 흠결이 있기 때문에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 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시작됐다. 

 

또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인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이 침해 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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