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경제&=윤경환 기자]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통행료를 부과해 왔던 남선1호터널과 3호터널에 대해서 2달간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 우선 시청방향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방향의 통행료를 부과 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달 4월 17일부터는 강남에서 시청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일부터 먼저 시신행되는 혼잡통행료 면제는 1996년 11월 복잡한 통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말 그대로 혼잡 통행료다. 당시 1996년 일 평균 통행차량이 9만 400여대였지만 2021년 기준 일 평균 통행차량이 7만 1800여대로 약 20% 감소된 상태다.
현재는 양 방향 모두 터널을 통과할 경우 매번 2000원의 통행료가 부과 되었다. 시각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주말은 면제 되는 방식이다. 또한 3인이상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았고, 10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아왔다. 여기에 버스와 영업용 차량, 화물차량 등에도 통행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면제 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는 비율이 60% 가까이 되면서 오히려 이로인한 교통 체증만 더 생긴 것으로도 분석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 해 보는 이번 통행료 면제는 2달간 시행 후 이 같은 효과를 분석 해 연말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