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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 하게 법 개정 추진 - - 최대 52시간 근로제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가 정착 될 수 있게 추진
  • 기사등록 2023-03-06 12:05:45
  • 기사수정 2023-04-29 0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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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경환 기자]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때에 따라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기본 안은 이러하다. 기본적으로 주간 근로 시간을 기본 40시간에 추가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이다. 이러한 큰 뼈대는 유지 하는 것이고, 성수기를 맞이하는 업종이나 노사가 합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주간 근로시간이 과하게 됨을 인정하고 장기 휴가나 다른 대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다는 것이다. 휴가제도와 함께 장기 근로 시간이 빈번해 질 경우 근로자들의 혹사가 우려 되는 점을 간과 할 수 없기에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근로 시간을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일과가 끝난 뒤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적용 되어야 하며, 일이 많은 주와 그렇지 않는 주의 근로 시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일이 집중 되는 주간에 한해 69시간의 근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정 될 경우 근로자의 유연 근로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연 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해지고 최소 휴게 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출 퇴근 시간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탄력 근로제도 가능해 진다. 탄력 근로제 또한 근로자와 사측이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 하기로 했다.

 

근로 기준법 상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사내 기구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나 방법이 따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선출 절차는 노조가 있다면 과반 이상의 노조가 근로자 대표를 맡는 방안이다. 과반 노조가 없다면 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없다면 투표를 통해 선출 하는 방안을 냈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 또는 7월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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