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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 소득자에게 더 부과 하기로 결정, 기준은 월급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상향
  • 기사등록 2023-03-03 17:01:10
  • 기사수정 2023-04-29 0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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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경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고금액을 월 소득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금액을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 연금 납부액을 다가오는 7월부터 33,300원 인상 되는 531,000원으로 인상 된다.

 

 기존 납부액은 497,700원에서 531,000원으로 인상 예정으로 직장 가입자 근로자의 경우는 직장 50%납부액을 감안한다면 16,650원 더 내게 됐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반영 한 것으로 3년 평균액에 대한 변동율인 6.7%로 적용했다. 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변동율로 반영 된다. 기준소득월 금액을 조정하여 265만명의 가입자가 납부액이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으로 적용 할 시 기본적으로 월 수입이 인상 됐다는 점을 적용 한 것이고, 또한 납부액이 많아진 만큼 수급 연령에 도달 했을 때 수급 급여액 역시 인상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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