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경제&=윤재우 기자] 문재인 정부시절 핵심 정책이었던 1세대 1주택 기조가 완전 사라졌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해졌고 금액 한도도 9억원 이상도 가능 하게 바꾸면서 주택 경기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여기서 한단계 더 나간 주택 정책이 나왔다. 1주택자의 부동산 청약 당첨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폐지 했다. 또한 다주택자도 등록 지역과 무관하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국토교통부가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개정 되기 전에는 1주택자의 청약 당첨땐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만 청약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청약자에 대해선 후순위 배정을 하며 당첨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1주택자가 청약에 의한 당첨이라도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발표 이전 처분 서약을 한 당첨자 또한 소급 적용을 받게 되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소형 면적만 특별 공급이 가능했지만 너무 작은 평수로 인해 실효성이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둔촌주공 아파트의 일반 물량 4,786가구중 특별 공급 물량이 1,091가구였지만 전용면적 59㎡ 9억 제한에 묶여 공급 가능한 면적은 29㎡·39㎡·49㎡ 등 초 소형 면적만 분양 중이다.
그렇게 되면서 다 자녀 특별 분양이지만 그 면적이 너무 적은 탓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 또한 노부모 부양 가구 역시 자녀와 부모님을 모시는데 29㎡·39㎡·49㎡ 등 초 소형 면적의 아파트 또한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지라 9억미만 주택만 특별 공급으로 분양하던 기존 법령을 개정했다. 이 역시 부동산 경기의 폭락과 맞물리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요건도 크게 손을 봤다.
기존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서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 일때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청약을 가능하게 했고, 거주지 역시 주택이 건설 되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지역과 주택 보유 수와 상관 없이 국내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규정을 유지 했다.
부부합산 소득 역시 1억원 초과시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해 지는 등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