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균 기자
▲ 픽사베이 이미지 / 모래성 |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진행 된 이번 재판은 아내의 외도에 격분한 50대 남성이 외도남에게 얼굴을 폭행하고, 넘어진 이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수차례 찔러 살인 미수의 결과를 낳았지만 집행 유예가 선고 된 것이다.
피의자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당신 그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아내가 외도남과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자 이에 격분한 상태 였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 당신 알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를 주장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참석한 배심원들 중 징역 5년을 3명, 징역2년 6월에 징행유예 4년이 2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이 1명, 나머지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냈었다.
재판부(장유진 부장판사)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A씨는 다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존력이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