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균 기자
[경제&=인원균 기자] 시대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변화해 온 청소년들의 놀이터는 문제가 될 때마다 유해업소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문제였다.
1990년대 들어 노래방과 비디오방이 청소년 유해 업소인가 아닌가에 대해 뜨거웠다.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PC방이 청소년 탈선 모임 장소이다란 것이었고, 그 이후 좀 더 깨끗하고 단정된 게임 방이 된 멀티방, 그리고 최근에는 카페의 변형 형태가 된 룸카페에 대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룸카페는 침구류가 갖춰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음료와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침대나 매트가 설치 되어 있어 쉴 수도 있다. 화장실이 룸 안에 설치 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그런 곳에 이불이 제공 되는 곳이 있는 곳도 있다. 룸 형태로 밀폐 된 이곳은 청소년 출입 가능 지역이다.
▲ 네이버 검색에 나온 룸카페 |
가격은 1인당 7~8,000원 정도면 출입이 가능하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정해 진 곳도 있지만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룸카페도 있다. 사실상 숙박 시설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가능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부처마다 조금씩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이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청소년 보호를 주 업무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법률상 숙박 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 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성인들이 출입하는 호텔이나 모텔의 역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행정 부처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하는 것이 우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