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현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의 상한선이 1,000만원까지로 되어 있다. 이를 5,000만원까지 늘려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용 대상을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가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의결했다.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회사를 통환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할 곳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와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 하다. 예보에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지원을 진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