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경제&=윤재우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각 국에서 계속 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여파에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다. 거래가 안되는 것은 물론, 가파란 하향 곡선을 그리며 주저 앉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다주택자의 족쇄가 되었던 중과세 부과를 사실상 폐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 된다.
▲ 분양에 어려움을 껵었던 둔춘 주공 아파트의 조감도 |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마지막 남아 있던 중과세 3종 중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1~3%의 취득세를 1주택자에게 부과했지만 3주택까지 8%의 과세를 4주택 이상 법인에게는 12%의 과세를 적용 중과율을 높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나 조정지역의 주택은 2주택자 8%, 3주택자 12%를 적용하며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 된다.
이러한 방향이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하강이 가파르고 지속 될 경우에는 시장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축소 하기로 결정했다. 3주택자까지 4%의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조정지역에서의 3주택자 및 4주택자, 법인에게도 6%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힘을 싣기 위해 축소하기로 결정 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다주택자 규제는 시장 과열기에 결정된 조치로 과도한 면이 있고, 지금의 부동산 거래 절벽인 시장이 이어지는 만큼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또한 지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이번달 1일 15억 이상 초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풀었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초고가 주택의 주담대를 허용한데 이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얼어 붙은 시장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