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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세계약 만료 전 피해예방 영상 배포 - -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안전하게 전세금 회수하는 방법 안내 - 서울시와 청년 세입자를 위한 전세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
  • 기사등록 2022-12-08 2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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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지영 기자] 신한은행은 만기 전세대출 고객에게 만기 3개월 전 필수사항을 담은 영상 제작해 배포한다.

영상물에는 ▲전세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 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전세대출 담당자가 출연해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전세계약 만기에도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계약금을 돌려 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비중을 두었다. 또 전세계약 기초지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을 쉽게 영상에 담았다.

신한은행은 이달 10일과 17일 양일간 서울시와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홍보 담당자는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콘텐츠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증가하는 전월세 사기 방지를 위해 4월부터 유튜브, 쏠라이브,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월세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전세대출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 콘텐츠 제작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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