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민 기자
▲ 법원 홈페이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주(부장판사 김경수)에서는 16일 오후 윤성여씨를 포함 한 4명이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판결 함에 있어서 " 국가는 18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에서는 배상금 규모 전체를 40억으로 책정을 했다. 구금기간 일 수입액을 1억 3천만원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0억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40억원의 산정 근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했고 구금기간에 대한 부분도 따로 산정해 억울함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00여만원을 공제 후 최종 배상액을 산정함으로써 국가의 책무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조 했다. 또한 윤성여씨 측에서도 억울함을 이야기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의 한 가정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3세 아이를 성폭행 후 숨진 사전의 진범으로 지목 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2심과 3심에서는 경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외쳤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소 후 진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2019년 11월 재심을 청구하며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