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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빅4개사 담당 임원 감찰에 불구속 기소 - -빙그레 벙인도 함께 기소 -공정위 지난 2월 4개사에 1천115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레 위반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 기사등록 2022-10-19 18:45:36
  • 기사수정 2022-10-19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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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스크림 4개사 임원 불구속 기소
[경제&=양순미 기자] 아이스크림 빅 4개 업체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아이스크림 4개사 임원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항, 가격담합, 거래상대방제한, 입찰담합 등 협의로 아이스크림 담당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 등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빙그래·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격담합과 거래상대방제한 등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3년간 현대차가 아이스크림 납품에 대해서도 입찰담합 및 방해한 협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윈원회는 4개사 조사 결과 주요 저연령층 인구 감소와 소매점 감소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대형마트 판촉, 할인 행사비 등으로 수익성 떨어지자 업체간‘소매점 뺏기’식 영업 경쟁을 하지 않는 형식으로 담합했다. 또 합의를 여길 경우 소매점을 경쟁사로 넘겨주는 패널티도 뒀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사 후 4개사에 대해 약 1천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다.

역대 최대 장기간 식품 담합 사건으로 기호 식품의 물가 상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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