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
지난달 26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화그룹이 경영권을 위한 지분 확보 한다는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 했으며, 전체 지분은 49.3%를 인수 한다는 내용 이었다.
하지만 투자 합의서 체결과는 별개로 다른 기업에 투자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일명 '스토킹호스' 절차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투자 참여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면서 2조원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참여 기업이 있다면 2조원의 잠재 가치를 따진 후 한화와 참여 기업이 함께 다툴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실사 할 예정이며 이는 최대 6주까지 가능하다. 그 후 한화가 본 대우조선해양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본 계약이 체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