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경제&=양순미 기자] 동원산업은 14일 서울 양재동 동원산업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11월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가 상장된다.
동원산업은 지난 4월 기업 및 주주가치를 제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추진해왔다. 합병 목적은 중복된 지배구조를 단순화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룹의 중장기 성장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병 추진을 통해 동원산업은 그룹의 성장, 자본시장과의 소통 강화,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최초 합병비율 산정 시 기준시가 데이터로 했지만 일부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자산가치 기준을 적용 합병비율을 다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해 주당 단가를 낮추고 유통주식 수를 확대한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합병 이후 사업형 지주사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다각화 및 신정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