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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소비자학회-KB국민은행 업무협약식'에서 (왼쪽)김홍기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과 (오른쪽)이승종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이 기념촬영 모습 |
[경제&=김지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학회장 김홍기)와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B금융소비자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의 검증과 감수를 거쳐 새롭게 개정 및 공동 개발한다. 오는 6월부터 KB국민은행 전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된 ‘KB금융소비자 보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 권리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금융인의 직무윤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보강했다.
또한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한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법을 소개했다.
나아가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선진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임직원 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기 금융소비자학회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교육을 금융시장 전체로 확대 및 전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