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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찬의 복지 & > 복지용구에 대한 이해와 활용
  • 기사등록 2022-05-23 0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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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리스트 겸 사회복지사 ' 기찬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복지용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인지기능 유지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복지용구는 구입하거나 대여해드리는 유용한 용품이기에 복지용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총 3가지로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이 있습니다.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일정기간 대여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 수급자가 구입할지 대여할 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처럼 18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품목에 따라 제품은 수십가지로 나누어 지고 세부 품목들이 해마다 변경이 될수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권합니다. 현재 복지용구 종류는 어떤 게 있을 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10개 구입품목에서는 이동식변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등 화장실과 용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지팡이 등과 같은 이동수단을 도움드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이 외에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있으므로 어르신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들의 사용 가능 햇수는 보통 2~5년 정도이며, 침대 나 휠체어 같은 대여품은 최장 1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는 이와 같이 신체활동지원 및 유지 기능 향상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이 아니거나 제대로 된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불편함을 주고 신체 변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맞는 적합한 복지용구와 올바른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평소에 관찰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복지욕구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복지용구 사용시 고려할 점>

1. 복지용구 사용 주체가 대상자인지 돌봄 제공자인지, 대상자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한다.

2.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 특정한 시간이나 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3. 침실, 거실, 화장실, 집밖 등 사용 장소를 확인한다.

4. 어떤 용구를 사용할 것인지, 몇 개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계획한다.

5.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치매대상자의 경우 정확한 사용방법을 대상자가 숙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치매 어르신은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가족 및 요양보호사는 관심을 필수 이겠지요?

 

세상과 둘러싼 복지 관련 정보 및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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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3 0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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