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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1년 4개월 영업정지 - - 추가 영업정지로 총 1년 4개월 영업 정지 - 그나마 다행, 최악 업종 취소는 면해 - 영업정지 대신 벌금으로 대체 가능해
  • 기사등록 2022-04-14 07:37:33
  • 기사수정 2022-04-14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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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재우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철거 중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행정 처분을 추가 했다. 이유는 재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졌으며 명칭은 '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 내용이다.

 


 

이로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8개월을 지난달 30일에 받았고, 이번에 추가 된 영업정지 8개월로 인해 총 1년 4개월간 공사 수주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 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 된다. 신규 입찰사업에는 참전하지 못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전 계약을 체결한 건과 관계법령에 인허가 착공한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반응을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최악의 경우 건설업 취소 행정 처분을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이 있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번 추가 처분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관련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지만 벌금으로도 대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4억원의 벌금을 낸다면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없을 수도 있다. 기업에서 8개월간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타격이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 대신 벌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체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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