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
소위 말하는 한국식 나이와 세계적 통용되는 나이가 달라 출생에서 부터 정년퇴직까지 법적 분쟁이 끊임 없이 어이지는 것 또한 이유가 됐다. 나이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각종 계약에서 나이에 대한 혼선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법령상의 나이 계산에 대한 표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그렇다면 먼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의한 나이가 정해 질 것이며 나이 계산법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입사서류나 기타 여러 분야에 한번에 적용 할 수 있는 나이가 생긴 다는 뜻이다.
올해중 정부에서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관계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불필요한 비용은 물론 법적 분쟁까지도 크게 감소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인수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