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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에 179억원 배상금 전액 지급 - -BBQ 등 3개사가 법원판결 배상액 179억 원 지급
  • 기사등록 2022-02-14 11:55:30
  • 기사수정 2022-02-14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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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매장 모습
[경제&=양순미 기자] 지난 11일 BBQ계열사 제니시스BBQ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bhc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bhc에 179억(지연손해금 46억 원 포함)원을 배상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부터 15년간 물류용역계약을 보장한 BBQ는 2017년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자 이에 bhc가 물류용역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감정한 매출금액 1197억 원이 아닌 실제 10년간 BBQ로 인해 손해 본 영업이익을 산정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 5천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천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천만 원 등 총 179억 7천 만원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가지고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BBQ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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