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균 기자
[경제&=인원균 기자]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정보 공개가 된 이는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또는 회사 주소, 채무 불이행 기간과 양육비 채무액 등 공개하면서 파장이 예상 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공포 됐으며, 6월 10일 시행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와 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의 긴급 지원 양육비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 할게 개정했었다.
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는 긴급 양육 지원금으로 2억 69백만원을 미성년자 자녀 245명에게 지급했다.
양육 채권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양육 채무자가 정부에 지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명단 발표에 이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채무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거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들의 채무 이행을 더욱 성실히 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직접적인 명단 공개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유로 채무를 불 이행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채권자와의 관계 회복에 되지 않은 상태 임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공개 자체 만으로 사회적 낙인 찍기 효과가 분명 나타 날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