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경제&=김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벌금 5억원을 선고 했다.
1심에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데에 대해 재판부는 "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및 윤리의식을 무시한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리고 판단하여 1조원대라는 엄청난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1조 3,194억을 사기로 끌어모아 자본시장을 교란했고, 이중 5,000억이 넘는 피해 금액이 직접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공공기관 투자사로 알려져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투자했고, 공공기관 투자가 이루어 질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았을 김대표에게 중형을 선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이날 옵티머스 2대 주주에게 징역 8년, 추징금 51억 7,500만원을 선고 하며 이모씨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터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된 것이다.
H법무법인 소속의 윤모씨에게도 등기이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펀드 운용 책임자인 송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책임을 엄벌할 만큼의 중형을 선고 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재현 대표에게는 무기징역에 벌금 4조 578억을 구형했고, 추징금은 2조 1,500억원을 요청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선고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