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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합의, 민주노총과 경총 위원은 항의 후 퇴장 - -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과 경총의 사용자 위원 모두 퇴장 - 근로자 위원은 문재인 정부 1만원 시대 공약 미 이행 강력 규탄 - 사용자 위원은 영세 중소 기업인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은 점 비…
  • 기사등록 2021-07-13 07:13:06
  • 기사수정 2021-07-15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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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온라인팀]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5.1%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2021년도 최저 임금이 8,720원인점을 감안하면 약 440원 오른 금액으로 년간 금액으로 계산했을때 191만 4,440원으로 노조측의 입장은 전혀 감안 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서로의 공감대 없이 퇴장하면서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9명만이 남아서 표결 했다. 이 결과 찬성 13표와 기권 1표로 마무리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는 16.4%라는 파격적인 인상폭을 기록했고 19년에도 10.9%를 기록했지만 2020년에 2.9% 인상으로 인상률이 급감했고,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미명하에 더욱 떨어진 1.5%로 결정 됐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을 9,030 ~ 9,300원 구간을 제시하자 모두 퇴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퇴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약속을 져버렸다, 저 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한다"라며 " 공익위원들의 제시한 구간은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노로 노동자들은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 이라는 말로 이번 협의가 잘못됐음을 경고 했다.

 

▲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근로자 위원만 반발 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의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경총의 사용자 위원 9명 역시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다. 

 

경총은 " 사용자 위원들은 한계, 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위해 노력했다.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 기업인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 할수 없다 " 라는 표현으로 더이상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남은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4명만이 남아 표결을 진행해 최저임금이 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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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3 0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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