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 국회의사당 본과 모습 |
[경제&=온라인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지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국회 의결된 소득세법·조세특례지한법 개정안은 전국민의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원하며, 소득파악 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담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은 개포 후 3개월이 경과 후 시행되며,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가한다. 또 과세자료 자료 제출 사업자는 법인세,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