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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씨 추모 모습 |
[경제&=양순미 기자] 지난 4월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22)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A(동석자)를 상대로 24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 사망 경위를 위해 강력 7개팀 35명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다. 반포 한강공원 인근 패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조사를 등을 조사했으며, 손씨와 같이 술을 마신 A씨, 가족에 대한 휴대전화 포랜식 등을 조사했으나 조사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날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을 열기로 했으나 잠정 연기로 했다. 심의위는 고소 내용을 검토 후 심의위를 일정을 디사 잡을 방침이다.
심의위은 경철청 훈련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유족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보강 수사나 종결 할 수 있다.
재수사가 의결되면 최장 1개월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재수사 후 지방경찰청이 재심의한다.
앞서 고 손씨 아버지는 서울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조사에 의의를 제기했으며, 이번 심의원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