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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의 복지&> 가족들을 케어하면서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기사등록 2021-06-16 07:16:52
  • 기사수정 2022-01-12 0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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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양주에서 활동하는 사회 복지사 "기찬(필명)" 님의 칼럼 입니다기찬의 '복지엔'은 현장의 소리를 생생히 듣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식인의 칼럼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칼럼이 우리 사회에 더 큰 울림으로 작용 될 것이며, 정책 역시 현장의 소리가 반영 되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필명 '기찬'

 

[경제&=사회복지사 기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족 요양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요양이란 말은 자주 접해 보았지만 가족 요양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요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분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의 경우는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중에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합니다.

가족 요양을 통해 가족들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방문요양이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시니어케어 요양보호사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일정시간 동안 케어를 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일상생활지원은 물론이고 가사 지원 및 정서지원을 통해 수급자나 보호자분들이 만족해할만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병원동행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병원에 동행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각자의 생계를 이어가느라 바빠 수급자와 같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설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함께 동행해드리는 요양보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동행서비스와 보호자 및 가족들에게 믿을 수 있는 든든함을 전해 드리는 가족 요양.

세상과 둘러싼 복지 관련 정보 및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복지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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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6 0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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