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재우 기자] 국토교통부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중개대상몰을 모리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제1항에 따른 법위반 의심 사례로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쇼셜네트워크(SNS)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매분기 실시하며,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 대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2739건을 모니터링 했다.
이 중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항을 제외한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779건을 조사됐다. 조사 결과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관리가 취약한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했다.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50건 등 이 중 의심되는 광고는 총 305건 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 1084건에 대한 최종 검중을 거쳐 과태로 부과, 지자체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 예정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일 평균 약 30건이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