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균 기자
▲ 한국디지털거래소 국세청 세무조사 조기 종결 <사진=플라이빗> |
[경제&=인원균 기자]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지난 1월 26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에 대한 조기 종결통지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조기 종결은 장부기록, 회계처리 방식의 투명성, 회계정보를 제공을 제공, 납세성실도 검증을 통해 부과처분 없이 세무조사가 조기 종결됐다.
플라이빗은 회계 및 세법 규정을 준수했으며, 가상자산에 대하 부가가치세, 기타소득 등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적극 협조했다.
오요한 플라이빗 준법감시인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84.71억 원, 업계 3위)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매년 매출 증대외 이익이 상승하고 있으며, 사업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세금신고를 이용자가 편리,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통해 성실히 납세를 실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플라이빗은 회계, 세무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동아송강회계법인’과 ‘동아송강회계법인’ 정기적으로 외부감사와 세무조정을 검증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