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 YTN 화면 캡쳐 |
[경제&=온라인팀] 3시부터 진행 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노원 3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 됐다.
이번 결정은 중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지난 2016년 6월 7일 결정해 N번방과 고유정과 같은 흉악범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 후 공개를 진행 해 왔었다.
이번 공개된 피의자 김태현은 게임상에서 알게된 큰 딸을 만나기 위해 수차례 시도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여기저기 수소문 하는 방법으로 집을 알게돼 작은 딸과 어머니, 그리도 큰 딸을 잔인하게 살인했다.
또 YTN의 보도에 따르면 3모녀를 모두 살인한 후 며칠간 그 집에서 머물며 생활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피의자는 게임상에서 알게된 사람의 집을 수소문 하는 한편, 스토킹을 할 예정인 사람의 집 주변에 포스트잇을 여기저기 붙여 공포감을 형성하여 연락을 오게 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