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순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대출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천만원 대출은 지난해 12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에서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신청 방법은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제외 대상은 ▲자가사업장 ▲무상임차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이다.
대출금리 1.9% 고정금리고,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년이며,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은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