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
[경제&=김지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의 참석했다.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10억원 유지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문제와는 별개로 금융시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인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에 대해 “조세형평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금융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이 대주주 요건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자 이와같이 발언했다.
정부는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과 시켜 내년 2021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론과 당정청 회의를 거치면서 다시 원래 요건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