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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경제&=온라인팀] 삼성전자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출입한 적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며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삼성전자는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기로했다"고 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