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경제&=김지영 기자] 한국과 일본이 8일부터 양국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대해 합의 했다고 동시에 발표 했다.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일본이 교역국중 5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우리나라와 합의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단절 되었던 양국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뜻도 밝혔다.
우리나라가 발표한 양국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대해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의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 기업인들은 비자를 발급 받고 출국전 서약서와 14일간 체온측정,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양국 내에서의 활동 계획 등을 밝히고 입국하면 약 2주간의 격리조치 없이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재원의 취업이나 전근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관광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경제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데 따른 것이지만,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간 전화회담에서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