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GS건설 소액주주들' 7년만에 패소 - - 4억2000만원 상당 손배청구 소송, 원고 폐소
  • 기사등록 2020-09-19 05:59:19
기사수정
▲ GS건설

[경제&=온라인팀] GS건설이 2012년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부풀려 재무제표에 허위 작성해 손해를 보았다며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는 18일 주주 김모씨와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의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책정하고 공시진행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잘 못된 재무정보를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2013년 3월 GS건설이 공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약 1603억으로 기재했나. 다음달 2013년 1분기 53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2013년 4월 공시에 '2013년 상반기에만 67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 전망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실적 전망과 '같은해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당기순손실 3860억원' 등의 내용이 담긴 영업실적도 공개했다.

이후 GS건설의 주가는 40% 가까이 하락했고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들마저 GS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투자자들은 같은 해 10월 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9-19 05:59:19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 동네 한바퀴 - 걷다보니 ] 수능일 아침 용산 고등학교 앞의 모습들
  •  기사 이미지 야생 너구리의 아침 산책 길
  •  기사 이미지 [동네한바퀴 _ 걷다보니] 충남 서산 벌산포 해수욕장의 아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