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 국회 의사당 전경 모습 |
[경제&=김지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이 추석전 국회 문턱을 넘어 집행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하기로 합의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어제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와 같이 합의 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과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무의원과 함께 회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그 이후 주말동안 자료 검토를 거치면 예결위 소 위원회에서 21일 통과 시길 예정이며, 최종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될 전망이다.
여야가 만나서 일정 조율에는 합의 했지만 쟁점은 남아있다. 만 13세 이상 전국문에게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측에서는 경제활력에 대한 제고 효과 없는 이 사안에 대해 적자 국채발행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측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해준다면 검토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강행 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재난 지원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 4차추경은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안의 엄중성과 사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밝혔지만 통신비 지원에 대한 조율이 늦어진다면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 할 순 없다.
여야의 4차 추경에 대한 일정 합의를 한 만큼 조금 더 조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