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균 기자
[경제&=인원균 기자] 2014년부터 재판중인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에서 특허 정정청구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고 10일 밝혔다.
두 업체는 증발기 기술 특허로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 정수 시스템이며, 2014년부터 10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코웨이가 2012년 얼음 정수기인 ‘스스로 살균’을 출시하자 청호나이스가 “특허기술을 부당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서울지방지법은 2015년 2월 판결에서 ‘코웨이는 특허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 자체가 무효라“며 재심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특허 내용을 변경하여 정정청구로 대응했으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가 개발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에 정정청구 내용이 포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