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 기업은행 |
[경제&=윤재우 기자]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3년간 29건, 76억, 이라는 거액을 셀프 대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면직 처분을 받았다.
1일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한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가족 명의 회사에로 부동산 담보 대출로 75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셀프 심사로 받은 대출은 법인기업 5개에 26건, 73억3000만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건, 2억4000만원 어치였다.
이렇게 이루어진 대출은 아파트 18건, 오피스텔 9건, 연립주택 2건 등 총 29채의 거주형 주택 구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중 아파트 14건과 오피스텔 8건은 경기도 화성에 있었고, 연립주택 2건은 부천에 위치했다. A차장이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부동산 상승기와 일치해 평가 차익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은행측 "본인 대출은 은행원 본인이 다룰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아놨지만,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고 앞으로 가족명의 대출에 대해서도 가족이 심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A차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