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자
[경제&=온라인팀]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허가와 선박 안전조업규칙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정햇다.
불법 양식수산물을 유통·판매할 경우 면허를 박탈당하고, 기상특보가 발효 후 출항할 경우 제한조치 위반으로 최대 6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양식업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3차로 위반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최대 면허‧허가를 취소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식업 면허·허가 질서가 확립되고 어선의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