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균 기자
▲ 이상훈 의장 |
[경제&=인원균 기자] 삼성그룹내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조 와애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그와 함께 유죄를 선고 받은 임직원들은 2심서도 유죄를 빋았다. 하지만 형량이 줄어든 임직원이 나오기도 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고,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만 조금씩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