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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 공급 대책에 담긴 지분 적립형 분양이 뭘까? - - 초기 투자금이 적은 분양대금 분할 가능하게 -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적립한 만큼 가져가 - 2028년까지 노원구에 1만 7000호 공급 계획
  • 기사등록 2020-08-05 07:37:15
  • 기사수정 2020-08-07 0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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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재우 기자] 8.4 주태개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이다.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부만 내고 남은 차액은 20~30년간 갚아나가도록 한 제도다.

 

입주 초기비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이는 청약 가점과 자금력이 낮은 무주택 30·40대의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40% 정도의 분양대금을 내면 입주가 가능하고 남은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거주하면서 갚으면 된다. 현재의 청약제도는 입주전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젊은층에서는 청약 당첨이 되도 입주어 큰 어려움을 갚는 만큼 초기 투자금이 낮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경우 30년, 9억원 이하라면 입주자가 20년형, 30년중 선택하여 잔금을 치르면 된다.

 

또 특이한 점이 눈에 뛴다.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가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 대금을 치르는 금액이 높아 질수록 임대료는 줄어들게 설계 되었다.

이 주택역시 매각도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이다.  매각시 그때까지 적립한 지분에 따라 정부, 서울시와 함께 주택 소유자가 나눠 가지는 방식이라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점 때문에 자연스레 장기거주를 유도 할수 있으며 소위 '로또 청약'이란 현행 청약 제도의 맹점을 보완 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번 대책 공급은 2028년 1만7000호 공급 계획이며, 대상지역은 노원구 하계5단지가 유력할 전망이다.

지분 적립형 주택의 입주자모집 조건

1. 청약 제도 : 전체 추첨

2. 소      득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내

3. 자      산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4. 자 동 차 : 2,764만원 이하 

5. 입주자선정: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30%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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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5 0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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