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온라인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산물 영업자가 자체 품질검사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등에 따라 축산물 검사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할 경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운용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 외에 우유류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관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