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경제&=이선미 기자] KB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
▲ KB손해보험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관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 안내 등의 업무하고, KB손해보험은 공제계약 인수,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지원(공제료의 59~92%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공제상품의 출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및 지진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고,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해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 고객 불편 및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공제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